[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3일(어제) 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징역 2년의 선고했다. 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의 얼굴에 번호를 붙이고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불러 묻매를 맞았다.

검찰은 조사 끝에 지 씨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16년 지 씨를 기소했다. 4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끝에 지 씨에게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 씨가 이미 여러 차례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그에게 2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 씨가 노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지 씨의 구속을 촉구했던 5월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지 씨 지지층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지 씨는 1942년 생으로 전 육군 출신이며 현재는 극우 성향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등 망언으로 악명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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