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 규칙을 어겨 인척에게 감염을 전파한 15번 환자의 처벌에 대해서 사실 관계 확인이 선행된 후 최대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오늘)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본부장은 "언론에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규칙을 어겨 감염을 전파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나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사실 관계 확인을 먼저 진행한 후 처벌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하며 법적으로는 최대 300만원 까지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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