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살 여성인 20번째 확진 환자는 15번째 환자의 처제인데, 2월 1일 서로 접촉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 박기 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여 인척이 감염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는 43살 한국인 남성 15번째 환자는 지난달 20일 4번째 환자와 중국 우한에서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고,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5번째 환자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했고, 이날 낮 2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다음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41살 여성인 20번째 확진 환자는 15번째 환자의 처제인데, 2월 1일 서로 접촉했다.

20번째 환자는 1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이 규정돼있다.

거주지 내 가족과도 별도로 생활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대화해야 하며 식사도 혼자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현재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한편 15번째 확진자가 벌금형을 받게 되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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