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오늘(14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8월 손 사장의 2017년께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와 같이 손 사장을 만나거나 문자, 텔레그램,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바는 인정하나 김 기자의 발언은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소장이 사실의 일부분을 발췌한 탓에 실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손 대표에게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도 전면 부인하며 "폭행사건에 대한 손 대표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었다", "손 사장이 제안한 월 1000만원 용역을 2년간 단순합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손 사장의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회유하며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손 사장 측은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 기자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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