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학기를 맞아 더 안전한 통학 길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에서도 집중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시기이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밀집되어있는 교육기관의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로써 주행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수 있고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여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와 그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뛰어나올지 모르고 작은 체구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일단,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쿨 존 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엔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장·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이 된다.

이와 더불어 차량으로 등·하교 시킬 시, 학교 정문 앞이 아닌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곳에 하차시키는 것도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하차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과 맞물려 병목현상이 일어나 교통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 무단횡단 등 보행 중에 사고로 일어나기가 쉽다. 따라서 교육기관 및 가정 내에서도 아이들에게 안전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건너다) 등 보행 시 주의할 점을 직접 연습시키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는 보호해야할 존재인 동시에 미래를 결정짓는 존재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 및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관심 갖고 주의한다면 다가오는 새 학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ZERO’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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