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추척해 덜미

[내외뉴스통신] 이승훈 기자 =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음주운전을 생방송 한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잡혔다.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치인 0.101%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 

처음에 이 유튜버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시청자들을 향해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저 태어나서 음주운전 오늘 처음 걸린 겁니다. 내가 감당한 부분이고 내가 방송 켜고 음주운전 하고 왔잖아요. 내가 깔끔하게 하면 되죠."라고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하며 끝까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 유튜버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 덜미를 잡힌 것이다. 방송을 근거로 음주 운전한 거리는 인천 계양구에서 서구까지 7킬로미터 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을 귀가시켰고, 조만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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