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 강력대응...지역어민 피해방지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북의 경계)를 넘어 조업으로 인해 지역 어미들의 피해가 확산 될 것으로 보고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경북 경계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지역어민의 피해가 예상돼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지역어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한다.

또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 및 단속활동과 함께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 및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북 도계 월선조업 예방·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선다”며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확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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