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일단 사건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고발장이 접수된 건 사실이고 접수가 되면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때문에 취하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집권여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고발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하며 "그러나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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