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편집국] = 본보 2월 14일 10시 13분 보도기사는 독자의 제보영상과 진술만으로 작성하여 보도되었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기사로 인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착오로 오보되었음으로 판단되고, 제목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코로나'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당일 14시 30분 삭제 처리 하였습니다.

본보에서 사후조치이긴 하나 관계 기관에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 사건은 13일 17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의 소방서 구미 119 구조대의 긴급 출동에 의한 일반 환자 이송을 촬영한 것으로 '코로나19'와는 무관하며, 최근 소방서 119 구급대는 긴급출동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 정정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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