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3법 제정 문재인 정부의 성공 직결된다”고 강조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취약계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등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윤영덕후보는 16일 “지역 내 이웃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사람 중심의 경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법이 아직도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혁신 목표 중 3대 전략이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 받는 정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다”며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이 수립되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자립 경제 기반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를 지역에 뿌리 내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해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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