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급공사 부실공사 방지 근거 마련 및 명예감독관 위촉, 담당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투명성, 신뢰도 높혀!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주시의회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은 충주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근거 마련을 위한 ‘충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시의 관급공사 부실 예방을 위해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용학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열린 충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회부했다.

시민 명예감독관은 관급공사와 관련있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사 학식과 경험, 신뢰가 있는 주민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위촉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에서 위촉되며,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부터 준공검사 날까지이며, 관련부서는 명예감독관에게 공사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고 제공해야 한다.

명예감독관 적용은 충주시가 발주하는 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되며, 설계도와 다른 시공 등 부실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센터에 통지하는 방식이다.

충주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해 공사업무부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충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담당공무원 등 공사감독감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의 관급공사를 확인하고 공사의 부실 방지를 예방하여 공사의 투명성,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헌식·천명숙·함덕수·이회수·김낙우·조보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오는 18일 본회의 마지막날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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