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자금 600억 원 지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해양수산부는 17일 오전에 열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對중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국 내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 항만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한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하며,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對중 물동량 변화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화물선 등의 기항 감소로 매출 악화가 우려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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