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이중 취업 자진 개선 기간을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른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4월 17일부터는 소방서별로 소방시설관리사 이중 취업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중 취업에 해당할 경우 자격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영삼 대구 소방안전본부 안전지도팀장은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을 방지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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