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 쟁점관련 의견 수렴, 조례 개정에 반영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귀선)는 오는 21일 10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개정에 반영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목포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작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된다.

이날 간담회는 목포시의회, 목포시 관련부서, 작은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주요쟁점은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을 기존 주 6일, 1일 10시간에서 주 5일, 1일 5시간으로 변경하는 부분이다.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은 “집행부와 작은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 의회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토론회’, ‘임성지구 개발사업 갈등을 해결을 위한 토론회’, ‘LH행복주택건설 인근 주민고충 해결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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