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세종시는 개인·법인 소유의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공간 분리와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남녀공용 화장실의 출입구 또는 층별 분리를 지원하고, 기존 남녀분리 화장실에 비상벨,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순이다.

지원대상은 총 2곳이며,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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