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타다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 렌트카로 판단

[내외뉴스통신] 이승훈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1심에서 각각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초단기 렌터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여객 운송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재욱 대표는 법정을 빠져나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약자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방안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 나아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무죄 선고 뒤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증거를 종합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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