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 해외연수 보고서 점검과 문책 필요
방문기관 섭외도 없이 출국
김태원 시의원, 비판 보도 막지 못한 대변인실 질책
대구시 조례 위반한 김태원 의원 징계요구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시 대변인에게 해외연수 관련 보도를 막지 못했다고 질책한 김태원 대구시의원의 발언은 의원 행동강령조례와 윤리강령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김태원 의원을 징계해야한다는 대구경실련의 성명이 나왔다.

전국이 코로나19로 들 끌던 지지난주 해외연수를 강행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계획된 일정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미국 팰리세이즈파크 시의회 의장을 만나 소방 안전 정책을 듣겠다고 했지만 의장은 커녕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일정은 처음부터 섭외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시청과 의회도 차례로 찾았지만 말 그대로 견학하는데 그쳤고,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체코 프라하의 한 기관을 방문했으나 거절당하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각 상임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가 부실 또는 허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심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에는 방문국가, 기관의 섭외가 완료 되었는지 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계획서와 심사 과정을 전면 재점검하고,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태원 대구시의원이 대구광역시 대변인실의 업무보고 때 대구시 대변인에게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지 못했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시의원들은 속기사에게 해당 발언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태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대구시 대변인은 “의회 담당 전문위원의 전화를 받고 취재원인 취재 기자와 통화를 했다”며 “방송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질문과 답변은 보도 통제를 왜 제대로 하지 않았냐는 질타와 보도통제를 시도했다는 발언으로 민주사회 특히나 시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화이다.

대구경실련은 “김태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반민주적인 언론관과 시의원의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언론을 모욕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태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행동강령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직자인 대구시 대변인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윤리강령조례)’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행동강령조례와 윤리강령조례를 위반한 김태원 의원을 징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경실련은 김태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구시 대변인의 답변도 주목했다. 의회 담당 전문위원의 전화를 받고 취재기자에게 방송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시의회의 부당한 요구, 압력에 굴복하고, 보도통제를 시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도 수위 조절 요청이라는 보도통제가 대변인실의 기능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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