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거부 시 강제처분...거짓진술 역시 처벌

[내외뉴스통신] 이승훈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환자나 단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김강림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처벌규정에 대한 사실을 전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한 개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2조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동행 및 진찰을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단검사 거부환자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것은 31번 환자가 검사를 두 차례나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제 때 검사를 하지 못해 31번 환자가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바이러스를 옮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31번 환자를 비롯한 추가확진다 다수가 방문한 신천지예수교회는 현재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폐쇄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확진자가 이곳에서 발생했으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커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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