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소장 허운행, 이하 ‘충주농관원’)는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2월말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배포·접수를 시작 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직불금 신청 전(3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령화가 고도화 되고 있는 일선 농정현장에서는 이러한 직불금 신청 절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충주농관원에서는 2019년 직불금 지급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의무 안내를 위한 등록내용과 변경신청서(변경신청 절차 안내자료 포함)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관원에서 읍·면·동 사무소에 변경신청서 등을 배부(읍·면 지역은 2.24일, 동 지역은 2.28일까지)하면 각 읍·면·동에서 3월 초까지 개별 농업인 등에게 배부하기로 충주시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배부 시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의 지급 대상(기준 미확정)선정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경작면적 1ha미만)에게는 소농직불 대상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가 같이 배부된다.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안내자료 등을 수령한 농업인은 3.31일(화) 까지 충주농관원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정보동의서는 대상자만 해당)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충주농관원으로 우편·전화·FAX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고,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로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충주농관원에서는 청사(경영체 민원실) 및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방문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와 특정일 방문객 집중방지(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읍·면·동별로 방문제출 가능일자를 지정 운영할 것” 이라며, 방문 제출 시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방문제출 접수일자(읍·면은 리 단위로 날짜지정)를 충주농관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mbc0030@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28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