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내외뉴스통신] 이승훈 기자 = 인보사를 둘러싼 혐의를 갖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았다.

문제는 신장 유래세포(GP2-293)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 효능에 대해 허위 및 과장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보고있다. 2017년 11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감추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며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즉 투자사기이며 그 규모는 약 2천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umpy_@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33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