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제보자들’ 첫 번째 이야기 살 빼려다 집단 피부 괴사 황당한 치료의 내막 스토리 헌터: 손영서 변호사

■ 피해자만 60명? “검게 변해버린 내 피부를 돌려주세요!”

제작진에게 전달된 충격적인 사진 한 장. 피부가 괴사된 채 진물이 나온 사진이었다. 자세한 사연을 듣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한 여성의원 앞. 그곳에서 사진 속 주인공인 지연(가명) 씨를 만났다. 그녀는 요즘 매일 같은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불어난 살 때문에 지방분해 시술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 피부가 검푸르게 변하더니 주사를 맞은 자리에서 진물이 나오고 급기야 구멍이 뚫린 것처럼 괴사되어 갔다고 한다. 원인을 알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는 지연(가명) 씨에게 ‘피부결핵’ 추정진단을 내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연(가명) 씨 같은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피부가 괴사 된 피해자가 밝혀진 것만 60여 명. 그들 역시 모두 같은 병원에서 지방분해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해당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무자격자 불법시술 행위에 보험료 거짓청구까지 연락두절 된 원장의 행방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직장을 다니던 정숙(가명) 씨는 이번 피해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천백만 원을 들여 두 번의 절제 수술을 했지만 또 다른 분위에서 피부가 괴사 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운 건 피부가 괴사되는 부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다. 그리고 수술비다. 한 번 수술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지출되다 보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대체 피해자들에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걸까?

이들은 지방분해 시술 당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시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마이코박테리아에 감염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장의 입장은 어떨까?

피해자들은 병원장의 태도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원장이 병원을 휴업을 한 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리고 하나 둘 드러나는 병원의 진실. 해당 병원을 다녔다는 수정(가명) 씨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거다. 자신이 받지도 않은 산부인과 치료기록이 있었단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병원장이 환자들 몰래 의료보험을 거짓 청구를 해왔던 것.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지방분해 주사와 그 고통을 외면하는 원장. <제보자들>에서 취재했다.

‘제보자들’ 두 번째 이야기 “내 땅 돌려줘!” 98세 노인이 ‘불효소송’에 나선 사연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 “내 땅 내놔” 노인의 절규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나이 지긋한 노인이 매일 나와 동냥을 하고 있다는 제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그곳엔 하얗게 수염이 자란 노인이 앉아있다. 추운 날씨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곳에서 찬 바닥에 앉아 동냥을 하고 있는 이순범(98세) 할아버지. 제보자는 아들에게 선산을 팔지 않고 자신의 부양을 책임지는 대가로 선산을 넘겨주었는데 자신에게 땅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동업자에게 위장매매를 한 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아들에게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동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집안에 재산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형제자매까지 모른척하며 살고 있으며, 동냥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 매일 동냥을 하러 나간다고 한다. 제보자는 성치 않은 다리로 지하철을 타고가 힘겹게 동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들과 연락이 안 되자 선산을 되돌려 받으려 소송을 걸었지만 1심, 2심 모두 패소한 상태. 법원은 현실적으로 이미 증여된 상태이고 부양을 근거로 선산을 증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여 취소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선산의 소유자이자 아들의 동업자 측은 그동안 땅에 많은 투자를 해서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10억을 주면 팔수도 있다는 입장. 특히 아들은 아버지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자신이 지금껏 선산을 가꾸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신용 불량자까지 되었는데 내놓으라는 것은 아버지의 과도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 꾸준히 증가하는 불효소송. 재산 증여도 계약서가 필요하다?

지난 2002년 98건이었던 불효소송은 지난 2013년에는 520건을 넘기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부양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해도, 증여 당시 이를 뒷받침할 각서나 계약서 등의 증거가 없을 경우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제보자 역시 증여 당시에는 아들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자식과의 약속에 계약서를 쓸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 측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아버지를 모실 수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만큼 화해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부자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KBS 2TV ‘제보자들’은 20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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