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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