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급 분류에서 도움·배려 그룹으로 분류"



[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보호 관심병사'라는 군대 내 용어가 10년 만에 폐기됐다.

국방부는 '보호 관심병사 관리 제도'라는 명칭이 병사의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호 관심병사 관리제도는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A급(특별관리)과 B급(중점관리), C급(기본관리)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했으며 이후 국방부는 2011년 보호 관심병사 분류 기준을 설정해 전군에 적용·시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2사단 GOP(일반전초) 부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이 제도의 명칭과 분류체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3개 등급으로 분류하던 제도를 '도움'과 '배려' 등 2개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도움 그룹은 상담과 치료 등의 도움을 주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병사들이다.

구체적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자살계획을 세웠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병사, 정신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병사 등이 도움 그룹에 포함된다.

배려 그룹은 폭력이나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병사 등이다.

두 그룹의 분류는 처음에는 중대장급 지휘관이 하고,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호 관심병사는 A급 8433명, B급 2만 4757명, C급 6만 289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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