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총 6억 8000만 원 지원 결정

[곡성=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난 19일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소득 향상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혹은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1억 한도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자율은 모두 1%다.

곡성군의 경우 상하반기 각각 8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 결과를 분야별로는 축산 6농가, 농지 구입 2농가, 원예 1농가 과수 1농가로 축산 분야가 가장 많았다. 총 지원 결정 금액은 6만 8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상반기 기금 신청을 놓쳤다면 하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기간을 기다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 미만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상환능력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군의 농촌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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