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 기초질서 위반사범이란 경범죄처벌법등에 규정된 경미한 범죄나 질서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기초질서 단속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수도 있는 더 큰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달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도는 OECD 30개국중 27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혜택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가 잘되어야 튼튼한 건물이 되고, 지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초공사에 내진설계가 완벽하게 잘 돼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이를 응용해 응용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원리이다.
1969년 필립 짐바르도는 두 대의 차량을 1주일 동안 방치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그중 한 대의 차량은 창문을 조금 깨놓은 상태로 방치해 두었다.

정상차량은 1주일동안 어떠한 변화도 특별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리창을 깨놓은 차량은 방치된 지 10분 만에 배터리와 타이어를 도난당했고 계속해서 낙서나 투기, 파괴가 일어났으며 1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

이처럼 기초질서인 자그마한 위반을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위반인 강력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옛 속담처럼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기초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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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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