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제1회 부평농협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수사·형사·정보·지역경찰 등 관계부서가 모두 모여 적극적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평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4~5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품살포, 기부행위, 선거인 매수행위, 향응제공 등의 사전선거운동이 과열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총력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수사과장을 선거의 총괄책임자로 하고 112상황실장과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 지구대·파출소장 등이 서로 협력해 불법 행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 행위가 적발돼 형사처벌이 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불법선거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112신고 또는 경찰서 수사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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