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경북=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영주·문경·예천선거구 신대경(38)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대경 예비후보는 “자영업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시름을 누구보다 처절하고 절실히 느낄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바닥 경기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확산으로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몰려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대경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액이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21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제일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1억으로 반드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액 조정은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시도되었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한편, 신대경 예비후보는 문경시 농암면이 고향이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선학을 전공하였다. 통일부 공공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거쳐 학교폭력 왕따 예방단체 ‘프랜딩’ 설립을 주도했으며, 통일부 사단법인 ‘통일과 함께’를 설립해 통일운동을 전개했다. 전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수행비서관, 국회 정책비서로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청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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