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란 삭제… 수입냉장쇠고기 유통기한 알 수 없어"

[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지난 2년 동안 국내로 수입된 쇠고기 중 성인 85만 여명이 먹을 수 있는 17만kg이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육으로 바낀뒤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1개의 수입업체 중 23개 업체에서 수입한 냉장쇠고기가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쇠고기로 전환돼 판매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년 동안의(2013년 3월~2015년 1월/승인일자 기준) 수입냉장쇠고기 냉동전환 현황 자료(7935건)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286건이 유통기한이 지나 냉동전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7만 421kg으로 약 '85만 인분(200g 기준)'에 달하는 중량이다.

또한 냉장육의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육으로 전환해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처가 제출한 총 7935건의 수입냉장쇠고기 현황자료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내용이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6개월이 넘은 경우도 있었다. O사가 수입한 쇠고기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3년 7월 28일까지였으나, 전환일은 2014년 2월 11일로 확인됐다.

H사(유통기한 2013년 8월 20일 냉동전환일 2014년 2월 11일), KM사(유통기한 2013년 12월 21일 냉동전환일 2014년 4월 30일) 등도 상당기간의 유통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여간 냉장 쇠고기를 수입해 냉동으로 전환한 업체는 81업체로, 이들 업체 중 23곳은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 전환했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조회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 지난 수입냉장쇠고기가 냉동육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통기한이 끝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는 약 9만 1000kg에 달했다.

이 경우, 영업자의 냉동전환 시간과 소비자의 해동시간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인재근 의원은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쇠고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기한에 임박해 얼리는 것부터도 문제가 심각한데, 하물며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나 냉동이 이뤄졌다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기존에 있던 냉동전환 전 유통기한 표시란을 삭제해 국민들이 수입냉장쇠고기의 유통기한마저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무사 안일한 관리 시스템을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거나 이미 지난 냉장육을 냉동 전환해 유통하는 파렴치한 위법․편법 업체들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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