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대부분의 사람은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린다. 이렇듯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있듯 가정의 화목함은 모든 일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 우선 법적 정의를 보면 가족 구성원 일방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가정폭력의 범죄 유형은 형법상 상해,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정폭력 112신고 출동하여 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술’이다. 주취상태는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본능적 행동이 튀어나오거나 감정이 폭발하여 다툼이 시작되고 배우자에게 가해를 한다.

출동 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폭력행위의 제지, 가‧피해자의 분리,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피해자 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준다. 임시조치란 검사 직권 또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1호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의료기관 위탁, 5호 유치장, 구치소 유치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화로 배우자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한 음주는 가볍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단 술에 취하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경찰서에서 운용하는 임시숙소제도로 피해자 분리를 위한 숙소 제공이 있으며, 신변보호제도를 통해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여성전화(☎1366)를 통한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기관과의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무료 법률적 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우리 모두가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가 있으며, 인식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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