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특보시 1인 조업(낚시포함)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경이 전국 낚시인구 700만 시대를 맞아 2020년 낚싯배 안전관리 추진 대책을 수립, 선적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한 낚시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한다.

24일 완도해경(서장 박제수)에 따르면, 관내 출어 낚시어선은 총 186척으로 지난 3년간 낚싯배 이용객은 각각 지난 17년도 12만여명, 18ㆍ19년도 13만여명으로 월별로는 8~11월(가을행락기)에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광주ㆍ전남권 75%, 서울ㆍ경기권 13%, 기타 12%로 집계되어 낚시이용객의 증가가 완도군 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8월 28일부터 제정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의거해 어선에 승선한 자는 기상특보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1인 조업어선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낚싯배 연중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먼거리 낚싯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집중 안전관기 기간을 설정하고 안전프로그램홍보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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