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합리적 소비행태가 트랜드로 떠오르면서 중고거래 이용자가 4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한정판 물건도 어쩌면 구할 수 있고, 남이 사용하던 물건이지만 잘 따져보고 구매한다면 가성비가 좋아 무척 만족스러울 것이며, 사이트에 가입되어있다면 누구나 쉽게 장사의 재미를 쏠쏠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고 거래량이 커짐에 따라 그만큼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사이트나 앱을 통해 쉽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전도 그만큼 신경 써야한다.

우선,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를 통해 거래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판매자의 최근 3개월 내 3번의 사기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가 없다면, 콜렉트콜(수신자 부담)을 이용해 판매자 핸드폰이 수신자 전화가 되는지 확인한다. 선불폰과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수신사 부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평범한 판매자라면 굳이 선불폰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맞는지 특정 조건에 맞게 인증사진을 전송을 요청하여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2월 21일 안전캅님과 거래할 물품’이라고 써져 있는 쪽지와 손가락을 같이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판매자와 거래하기로 했다면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좋다. 직거래할 때도 그 자리에서 판매자와 함께 물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면 더 안전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거래가 어렵다면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자.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이를 통해 물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허위의 URL를 전송해 개인정보와 대금을 가로채는 것을 주의해야하며 이는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중고거래, 하지만 사람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행각에 누구나 당할 수 있다.

혹여나 중고거래로 사기 피해가 생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속히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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