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업체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경찰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수사 결과(종합)를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 38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면 26.2㎞ 지점 등 2곳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로 차량이 연쇄 추돌해 운전자 등 48명의 인명피해(사망 7, 부상 41)와 차량 47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도로결빙 관리업무를 게을리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도로관리업체 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 B씨 등 18명에 대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도로관리업체 A씨 등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입건된 차량 운전자 중 사망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16명에 대하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은 사고현장 CCTV, 차량블랙박스, 운전자의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어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가 원인이 되었고,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도로관리업체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강우나 강설로 인한 도로결빙이 예상될 시 사전 제설작업(염화칼슘 살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전날부터 위 고속도로 전구간에 30~60%의 비 예보가 있었고, 새벽시간대에 기온도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 업체 직원 A씨 등은 기상예보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제설제 살포 작업도 사고발생 이후에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는 결빙 등 노면상태에 따라 운전자는 제한속도의 20~50%를 감속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차량은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몇몇 차량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행위가 사고의 피해를 증가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은 이번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관리주체가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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