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2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데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라 대구지방청과 경북지방청에  '을호', 그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하며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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