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유예 등 조치

[당진=내외뉴스통신] 김준기 기자 = 당진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이들 대상자 및 업체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진자나 격리자, 피해업체 등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나 연기할 방침이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 및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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