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의료용 앱’ 허가심사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

[내외뉴스통신] 정다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발간한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 신속히 진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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