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준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주소득원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 중한 질병, 구금시설 수용,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2,360가구에 8억8천8백만원을 긴급복지로 지원 바 있다. 

올해 예산은 8억7천9백만원으로 긴급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1천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2천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4인가구 월 1백2십3만원과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 9만 8천원을 지원받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중에
의료지원을 신청하면 회당 최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누구든지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하면 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긴급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긴급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시민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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