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세청·금감원도 대응반 참여

[내외뉴스통신] 이승훈 기자 =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비등록 중계행위, 표시광고위반,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에 유해적인 요소는 모두 단속의 대상이다. 

특히 조사대상에는 유튜브, 인터넷카페, SNS 등 단속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포함되며 집값담합과 관련된 10여건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최근 유튜브, 이른바 `스타강사` 등 유튜버들에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예정이다.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대응반의 국세청 파견 직원이 바로 국세청에 정보를 넘겨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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