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요원 총 526명을 현장 배치

[세종=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 대응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관련하여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오는 3월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마스크 무자료 거래등이 중점 점검사항 이다

한편 국세청은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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