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내외뉴스통신] 박석규 기자=경북 성주군은 오는3월1일부터 불법주차 단속 CCTV 단속시간을 오전 8부터 오후8시까지로 조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주차 단속 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희망약국 앞) 3개소이며 단속은 연중무휴로 유예시간 15분 후 단속되고 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승용차와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5만원으로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 을 통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복선구간)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앱‘안전신문고 또는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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