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

[예산=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와 유통, 숙박, 음식점 등으로, 예산군은 이들 업소에 대해 신고납부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과 징수유예(최대 1년),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스스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군청 재무과로 지방세제 지원에 관해 꼭 상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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