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산=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예산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예산군은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기로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 중 군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2020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총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기업 중 인구증가·고용창출·세수기여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성장·수익·안정성, 기술·품질 수준 등 기업의 성장 및 건실도를 고려해 총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인), 접수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인),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는 제외된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근로자 작업환경 또는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1000만 원과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및 인증현판 부착, 세무조사 유예, 물품구매 시 우선구매 유도, 국내 전시, 박람회 우선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예산군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규 시책으로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고용, 인구증가, 봉사 등을 유도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의 ‘우수기업 선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예산군과 기업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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