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들도 임신 중인 직원 위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당부

[내외뉴스통신] 임민영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신 중인 고용노동부 공무원 전원에 대해 재택근무 적극 활용을 지시했다.

지난 2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 지침을 전달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임신 중인 직원들은 안심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min_2929@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35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