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26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을 다음달 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이에 휴원 조치로 인한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선 유급 적용을 논의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월27일부터 3월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며 "이에 따른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배치,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의 75%가 휴원 중이며, 나머지 25%도 의무적으로 휴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어린이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며, 정부는 긴급보육 사용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 휴가 유급 전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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