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320억원… 50대 가장 많아


[서울=내외뉴스통신] 이슬 기자 = 지난해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를 지칭하는 일명 '나이롱환자'가 2년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 원으로 지난 2012년 상반기(153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는 10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1천 500일에 걸쳐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한 가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이 기간 중에 7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적발된 사람들 111명의 특성을 보면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장기입원하며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연령대별로는 50대(48.6%)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은 주부(51.4%)나 배우자·자녀(42.3%) 등 가족의 공모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단기간 내에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집중가입한 뒤 장기입원한 경우도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해 하루평균 31만 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7년간 평균 100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2억 8200만 원(연평균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보장성 보험 평균 가입 건수는 10.4건이었다.

매월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 보험료의 8배 수준(62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를 악용해 한도 일수까지 장기입원 후 병명을 변경하면서 하루평균 발생 의료비는 4만 6000원이지만 하루평균 지급보험금은 6.8배인 31만 1000원으로 1일당 평균 26만 5000원(실손보험 제외)의 이익을 봤다.

상해사고 원인으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대부분 목격자 없는 경미한 부상이 많았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단속 강화로 장기입원에 속하는 내용의 폭이 좁아지면서 사기 혐의자들은 입원 기간에 53회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1회당 평균 19일씩 입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이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 입원담보 집중 청약 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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