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거부시 300만원 벌금형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전에는 진단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으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의심자가 앞으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감염병 진단을 받았는데도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처벌은 법 공포 후 1개월 후부터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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