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 -
- 주소지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신청가능 -

[제주=내외뉴스통신] 장한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금년도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음에 따라 도내 어르신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토록하여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만 65세가 도래하거나 기존에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 및 방송(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막방송, 읍면동 자생단체회의,
경로당 등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 등 금년도 달라지는 지원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 나가게 되는데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 해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11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17만6천원으로 각각상향 되었으며,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도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고 기본공제액도
96만원으로 2만원 증액되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수급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재 안내하여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 연금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실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개별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 및 탈락자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연간 8회)하여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는 한편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주소지 읍면동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및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 
 
참고적으로,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말
현재 60,961명(전체 노인인구의 61%)의 어르신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
**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일반재산·금융자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 기초연금 기준선이 상향 조정된 만큼 지난 해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누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지속적인 대중앙 절충을 통해 재산 공제액(8,500만원→1억원)을
확대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irvana1015@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57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