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 경기도에 위치한 광명시청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각종 언론을 통해 광명시청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확산된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개인 신상 정보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광명시청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도 과도한 신상털기식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네티즌들은 광명시청 코로나 관련 기사에 대한 갑론을박 전개해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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