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코로나19로 하루 동안 임시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방역과 관련한 코로나 3법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나 치료 등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1급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의 외국인과 해당 지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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