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4~2018년) 중상해 교통사고 특성분석’에 따르면 횡단보도 외 사상자는 3만 6910명으로 집계하였고, 매년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는 보행자가 500명 정도라고 한다. 매일 평균적으로 1~2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지만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성급한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빈번히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안전사고에 자신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로 곧장 가려는 성급한 마음과 멀리 있는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는 것이 불편하여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면 도로위의 사망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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