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증거 불충분 및 공소권 없다“ 혐의 없음
-김훈 전 목포시의원, 성희롱 무혐의 처분 관련 입장문 밝혀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 김훈 전 의원이 성희롱 사건으로 동료 여성의원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됐다.

27일 김훈 전 목포시의회 의원은 오전 10시 목포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미 의원이 성희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지난 2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더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7월 31일 김훈 전 의원을 상대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성희롱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6개월에 걸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김훈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일부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일부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고 명시했다.

김훈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목포시민과 지지자분들게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비상인 상태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희롱 논란으로 성범죄란 낙인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은 물론 자신의 가족까지 죽기보다 힘든 고통을 받았고 자살까지도 수차례 생각했다”며, 그간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연일 마녀사냥을 해가며 자신을 매도했고, 심지어 민주당 당원과 의원직 제명까지 당하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훈 전 의원은 “김수미 의원이 주장하는 성희롱 의혹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파렴치범으로 매도해가며 인격살인에 가까운 일들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법기관인 검찰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줬고, 이제는 시민들이 누가 진실을 이야기 하는지 알아야 할 때가 왔다”며, 다시 한 번 “성희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앞으로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제2의 김훈이 나올 수 있다”면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훈 전 의원은 성희롱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는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선과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훈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명처분중지 가처분은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에 따라 결정된 결과로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결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제명 결정 번복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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